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, 자립지원수당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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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-01-08 10:18 조회 15회 댓글 0건본문

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합니다.
[신청자격]
-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,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
만 18세 이후 퇴소자(청소년쉼터 기준 2021년 1월 이후 퇴소청소년)
- 퇴소일 기준, 과거 3년 동안 2년이상 보호받은 자
(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)
[지원내용]
월 50만원 최장 5년(현금 지급)
첨부파일
- 서식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.hwp (83.5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1-08 10:18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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