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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, 자립지원수당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-01-08 10:18 조회 15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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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이 안정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 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합니다. 


[신청자격]

-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,  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

만 18세 이후 퇴소자(청소년쉼터 기준 2021년 1월 이후 퇴소청소년)


- 퇴소일 기준, 과거 3년 동안 2년이상 보호받은 자

(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)

[지원내용]

월 50만원 최장 5년(현금 지급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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